박완주 의원, 부산 북항 임대료 790억원 체납...CJ대한통운 494억 - 2013년에 이어 2번째 체납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 297억 - 한진해운이 체납액 키워...
기사입력 2016.10.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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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박완주 의원 “대기업 특혜 의혹 지울 수 없어”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의 임대료 체납액이 무려 79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관리기관인 부산항만공사(이하 공사)가 2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대기업의 특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신선대부두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가 약 494억원, 감만부두를 운영하는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주)가 약 297억원의 임대료를 체납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CJ 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의 임대료 체납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1년 동안 237억원의 임대료를 체납하면서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던 전력이 있다. 2013년 12월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체납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이듬해 2014년 2월 부산항만공사는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운영사들이 각각 통합하는 조건으로 1년간 임대료 15%를 감면시켜줬다. 이 조치로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는 ‘14.2~’15.1월까지 21억원,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주)는 ‘13. 12~ ’14. 11월까지 39억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CJ대한통운부산 컨테이너터미널은 임대료 감면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음 달인 ‘15. 2월부터 지금까지 494억원,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은 ’15. 8월부터 지금까지 297억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 임대료 체납에는 한진해운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진해운은 2013년 감만부두 운영사 합병부터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 지분의 1/3을 보유하고 있다가, 올해 6월 22일 장금상선(주)에게 지분을 넘겼다.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은 2013년 12월부터 이때까지 한진해운 출신 대표이사가 운영했었다.

문제는 공사의 체납사태에 대한 대응방식이다.

현행 항만공사법에서는 임대료 체납으로 강제징수를 해야 할 경우, 공사가 직접 하지 못하고 관할 시군구에 징수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에 따라 공사는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첫 번째로 237억원을 체납했던 2012년 당시 부산시 남구청에 강제징수를 요청했다. 공사가 남구청에 보낸 공문에서 “우리 공사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재정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운영사에서 계속 채납할 경우 우리 공사는 재정악화로 존립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으며,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운영사의 납부의지에 악영향을 미쳐 부산항과 부산시 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터미널운영사들의 두 번째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는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부산 남구청도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공문에서 2013년도와는 달리 공사로부터 어떠한 강제징수 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사의 조치는 지난 ‘13년 9월 남구청에 보냈던 입장과 매우 상반된다.

스스로가 공문에서 적시했던 대로 체납업체도 2곳으로 늘었고, ‘13년 237억원 체납 때문에 재정악화와 존립자체를 걱정했던 공사가 3배 이상인 790억원에 이르기까지 2년 동안 묵과하고 있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사 측은 현재, 공사도 참여하는 ‘부두운영사 통합’을 통해 임대료 체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북항의 물류를 신항에 뺏기면서 수익악화가 되고 있는 만큼, 통합이 되면 신항의 일부 운영권을 보장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한 상태다. 해수부도 이 방침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북항의 4개 부두 운영사 중 체납중인 2곳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반면, 자성대부두의 한국허치슨터미널과 신감만부두의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통합을 거부하면서, 4개 운영사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작업은 결국 무산되었다.

현재 가장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허치슨터미널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영난 타개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북항운영사 통합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합운영사에만 신항 운영권을 부여할 경우, 특혜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박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는 특정 대기업 특혜 의혹에 대해 설명해야”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재정악화로 존립자체를 위협받는다며 법률자문까지 구했던 부산항만공사가 임대료 체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공사가 특정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공사는 통합만 되면 입대료 체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반쪽통합’은 당초 통합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합법인에만 신항 일부 운영권을 부여한다면 이 또한 특혜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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