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금태섭 의원 ‘헌재, 역대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에서 인용 0건’

전체 권한쟁의심판 99건 중 인용은 6건에 불과, 판결까지 평균 600여일 걸려, 5년 3
기사입력 2016.10.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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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권한쟁의심판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1항에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설치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전체 99건이었으며, 이 중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침해했다고 확인해 준 것은 단 6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후 판결이 나기까지는 평균 597일이 걸렸는데, 판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으로 5년 3개월(1,903일)이 걸렸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는 총 21건 청구되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고 했다.

금태섭 의원은 “헌재의 입장은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 역시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윤석문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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