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상시근로자 수의 4%를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
기사입력 2016.11.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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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4%와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의 상시근로자 4%를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조정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에게도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고용의무 이행 민간 기업에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청년실업문제가 향후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도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문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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