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경쟁도 한파몰려, 10곳중 3곳이 미달...

기사입력 2017.01.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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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정부의 지난 11·3 부동산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달 새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한자릿수대로 떨어지고, 10개 단지중 3개 단지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2일) 금융결제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된 79개 새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7.3대 1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1월의 평균 경쟁률인 18.2대 1, 10월의 20.5대 1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이다.

정부는 청약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 기간과 1순위 청약 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규제가 11월 하순 이후 분양되는 단지부터 본격 시행되고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청약을 못하게 되면서 12월 청약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1·3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경우 지난달 평균 경쟁률이 7.2대 1로 작년 11월의 23.7대 1, 10월의 33.6대 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한편, 지방에서 유일하게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0월과 11월 평균 188.1대 1, 20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12월에는 33.7대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강남권 인기 단지로 관심을 모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리오센트'의 경우 지난달 분양에서 평균 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0월에 역시 잠원동에서 분양된 아크로리버뷰의 경쟁률이 평균 306.6대 1인 것을 감안하면 분양권 전매금지 등의 조치로 가수요가 대거 떨어져나간 것이다. 

한편, 부동산114 이미윤 과장은 "1순위 청약자격이 세대주와 1주택 이하 보유 가구로 제한되고 5년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1순위 청약이 금지되면서 청약자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분양권도 당장 팔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약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지난달 분양된 79개 단지 가운데 29.1%인 23개 단지는 2순위에서도 모집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고 미달됐는제 이는 평균 10개 단지를 분양하면 약 3개 단지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올해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면서 청약열기도 확연히 꺾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안정되면 청약시장만 나홀로 호황을 누리긴 어렵다"며 "특히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재당첨 제한도 부활한 상태여서 인기지역에만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비인기지역은 외면하는 '쏠림(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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