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재벌 사내유보금 700조시대..."재벌 후분양제 의무화 입법청원소개"

기사입력 2017.03.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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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미의당 정동영 의원[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9일 정 의원의 소개로 경실련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후분양제)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공사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과 재벌 건설사의 후분양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선분양과 후분양을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사업비 부담 등을 이유로 선분양을 선호해왔다.

정 의원은 이날 “재벌이 사내유보금 700조를 두고도 선분양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경실련의 입법청원안이 공공주택사업 뿐 아니라 재벌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후분양제는 참여정부 정부 초기인 2003년에도 대통령 지시로 실행 계획을 수립했지만, 무산 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재벌의 저항과 관료들의 방임으로 소비자를 위한 조치가 무력화” 된다며, “국회와 정당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한 책임이기도 하다”며,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주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현행 선분양제는 소비자 선택권도 없이 건설사의 과장 광고, 아파트 부실 공사, 바가지 분양 등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아파트 분양권 전매 차익만 20조원에 이른다.”며, “박근혜 정부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에 ‘집단대출’로 뒷돈을 대주고, 분양권 전매로 투기판을 벌려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선분양제는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함께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던 정책임에도, 정부가 건설사의 눈치를 보며 지금껏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를 외면하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지난 해 12월 30일 후분양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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