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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우리산업이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 지급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와 납품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우리산업에 과징금 1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산업은 에어컨 부품을 만들어 만도 등 국내외 업체에 납품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967억원, 당기순이익은 103억원을 올린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우리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6개 하도급사업자로부터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작·납품받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4천554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산업은 또 같은 기간 한 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95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산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미지금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많고 최근 공정위로부터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3회 경고 조치를 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원도급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어음으로 하도급 대급을 지급하는 경우 원도급사업자는 제품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날로부터 하도급대금 상환일까지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하도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경영상 큰 흑자에도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