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공인중개사협회, LH공사 등 공기업, 은행권도 적극 참여하기로
기사입력 2017.07.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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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5일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25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건을 전자계약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피씨(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아이티(IT)/가전제품 전용 몰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스케이(SK)텔레콤(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들머리(포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하여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등록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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