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두 번째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변호인은 "검찰이 말하는 '허위사실'이 뭔지 명확하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더 명확히 해달라고 31일 요구했다.
변호인은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의 실체적 관계까지 허위로 보는 것인지, 기자회견을 한 게 허위라는 것인지, 녹음파일 조작 내용이 허위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작 자체만 허위라는 것인지조차 특정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인원 부단장의 변호사 변호인도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증거관계에 따라 기소했다. 공소장에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측은 조작을 실행한 당원 이유미씨에게 속아서 제보를 공개하게 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