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최규순 전 한국야구위원회 심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마친 뒤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과 지인들로부터 각각 백만 원에서 4백만 원씩 모두 3천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최 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넨 구단으로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곳을 확인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