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릴리안 생리대 소송 "오늘 재판부 배당"...소비자 3천 명

기사입력 2017.09.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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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생리대 '릴리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인 강진수 변호사는 지난 2일 “소비자 3100여명을 원고로 하는 첫 소장을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차 청구 소송은 ▲생리대 사용으로 피해를 본 사용자, ▲피해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소비자, ▲병원 진료를 받은 소비자 중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소비자로 나눠 진행할 방침이다.

1인당 청구금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1차 청구에 나선 소비자의 청구금액을 모두 합하면 90억여 원이다. 변호인단은 2차 소송과 3차 소송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어서 최종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차 소송은 2000여명을 원고로 9월 중순께 소송을 낼 계획이며 3차 소송도 원고를 추가로 모집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송에서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을 의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 절차도 신청할 계획이다.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논란 사태는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생활환경연구실에 의뢰해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를 통해 여성환경연대가 제출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실험 결과'를 공개했지만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편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생리대 '릴리안' 소비자 3천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을 재판부가 4일(오늘) 정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릴리안 생리대 관련 손해배상 사건이 지난 1일 접수됐다면서 오늘 오후 해당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해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200만 원을, 병원 치료를 받은 소비자들은 1인당 300만 원을 각각 청구했고, 앞으로 치료비 청구 분까지 포함되면 90억 원에 달하는 소송 액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릴리안 생리대의 성분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방출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피해 소비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 측은 이번 소송 외에도 다음주쯤 소비자 2천여 명이 참여하는 2차 소송과 원고를 추가 모집해 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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