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선거구확정 무산...5일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기사입력 2018.03.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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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무산됐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이 돼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2일이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어서 선거 관련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헌정특위 통과가 늦어졌고, 결국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산회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오늘 중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다"며 "본의 아니게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일에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헌정특위는 본회의가 산회한 이후인 1일 새벽 0시 5분에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헌정특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천927명으로 조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그러나 지방의원 정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2개월 반이나 넘겼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늑장 합의'라는 국민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무엇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일단 2일부터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후보 등록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모두 늘렸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에 역행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구 증가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증가해 부득이하게 지방의원 정수도 늘었다는 것이 정치개혁 소위의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친위조직'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 규모만 확대한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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