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사입력 2018.05.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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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제24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했다.[사진=청와대]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과 법률 공포안 2건·대통령령안 18건·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법’은 제 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돼 온 드루킹의 인터넷 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그 동안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경우라도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망 시기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각각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및 준공공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가 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장순배 기자 b11p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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