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금지법 국회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8.10.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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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직장내괴롭힘금지법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10월 19일(금) 오전 11:30분 ~ 12:00시 까지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 됐다. 기자회견장에는 괴롭힘 피해자가 가면 쓰고 참가하였으며, 최근 폭언 모욕 갑질·외국입법 사례 발표 및 갑질 퍼포먼스가 진행 되었다.

 

사회는 전수경씨가 하였으며, 진행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 인사, 갑질피해사례 고발(1), 갑질피해사례 고발(2), 갑질금지법 외국 입법 사례(김두나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최혜인 노무사), 퍼포먼스(갑질하는 상사, 쓰러지는 직장인, 비웃는 정치권)등 진행 되었다.

 

노무사 최혜인씨는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국회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지금 당장 통과시켜라!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신음하고 있다. 직장 상사로부터 준폭행, 폭언, 모욕, 협박, 괴롭힘을 당해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다. 더구나 직장이라는 위계가 존재하는 곳에서 권력을 이용해 직원을 괴롭히는 갑질은 더 큰 범죄다.

 

대한민국 갑질은 세계적인 수치가 되어버렸다.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70%가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했으며, 갑질은 약자에게 집중됐다. 직장내 괴롭힘은 줄어들지 않았다.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청업체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물컵을 던진 대한항공 전 조현민 부사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돈으로 피해자를 매수하면 어떤 갑질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폭행을 제외한 어떤 갑질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합의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시켰다. 갑질이 벌어진 사업장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반족짜리 법이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이완영, 장제원 의원이 법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법안을 책상 서랍에 처박아 두었다. 갑질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자랑하던 자유한국당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금 당장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통과시켜라. 10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라. 직장에서 갑질에 시달리다 직장갑질119를 찾은 직장인들이 지금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국회가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한다면 직장인들이 나설 것이다. 적폐1번지가 되어버린 국회, 갑질한국당, 갑질의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자회견문을 낭독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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