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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최근 여러 언론에서 12월 1일 수협 직원이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의 폭행으로 전치 27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수협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다 라고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12월 7일(금)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 어떤 구시장 상인도 수협 직원을 폭행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컨테이너에서 낙하하여 발생된 것에 불과하다. 수협은 직원의 단순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을 상인들에게 뒤집어씌워 폭력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최근 유성기업에서 발생한 사건과 연결하려는 비열한 의도라고 했으며, 피해자라 주장하는 직원은 지난 2년 반 동안 구시장 상인에게 폭력과 폭언을 저지르는데 앞장을 섰던 자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희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에서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수협 측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한 쌍방의 확인 없이 수협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는 언론사들에게도 심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 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번호 2017나2075591에 대한 2018년 11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의 취지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와 (주)노량진수산의 임대차계약이 2016년 3월 15일에 만료된 이후 (주)노량진수산의 구시장 구역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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