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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이만희 의원실 보도자료(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세꾸라지 의혹)에 대한 해수부 보도 참고자료와 관련해 반박 드립니다 라고 3월 19일(화) 배포했다.
후보자가 스웨덴에 납부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스웨덴 내 보험으로 후보자는 자료가 확인되는 1981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의 예외 없이 국민건강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2015.7.16. ~ 2016.1.1.과 2018.7월 이후 뿐으로, 이중 2015년은 아들이 직장을 이직하는 중간에 취업상태가 아니여서 직장가입이 불가능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밝혔다.
이 외에 후보자는 2012.12.31.까지는 직장가입자로, 나머지 기간은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연간 몇 차례 입국을 위해 지역가입자로 등록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는 해수부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으로 의심됩니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후보자는 자료가 제출된 2010년 이후 매년 국내에 출입했는데도 앞서 제시된 지역가입기간과 본인의 직장가입기간(1981.05.01. ~ 2012.12.31.)을 제외하고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직장피부양자로 등록 했다고 말했다.
직장피부양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은 소득 및 재산 등 기중을 제시(보건복지부령)하기에 앞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라고 규정해 해외에서 1억3천만원 넘게 받고 국내 공무원 연금만 월 300만원 넘게 받은 후보자가 월급 300만원대(세전 393만원) 의 20대 아들에게 생계를 의존했다며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한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