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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이 남편에게 가한 반격을 재판과정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랜 세월 폭력 피해자였던 사실이나 살해하기까지의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못하고 살해 행위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0월 7일(월) 오후에 논평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폭력피해 여성들은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었음을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였음을 폭력 현장에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음 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작은 도움이나 조치라도 있었다면 폭력을 당하다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불해응ㄴ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남편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별다른 조치 없이 부부간의 다툼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왔고, 재판이 이루어진다 해도 가해 남편은 경미한 처벌만 받는 실정이다 고 밝혔다.
또한 가정은 절대권력을 가진자가 마음대로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공간도 아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장관의 가정폭력 관리 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고 했다.
끝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과 인권은 중요하다. 가정 유지를 이유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촘촘히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