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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바른미래당은 54개 부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을 철저히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8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2항에 따라 외교부의 KOICA 해외봉사단의 예산집행문란 관련 징계 1건을 비롯해, 시정 197건, 주의 415건, 제도개선 800건 등 총 1,35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요구사항 중 가장 혁신적인 제도개선사항은 법무부에서 대검찰청 예산을 분리, 검찰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향후 예결산심의시 검찰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여 심의를 받도록 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등 총 4건을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기로 의결하였고, 총 23건의 부대의견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후쿠시마산 또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가공품, 원료 등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금융위윈회에게는 인(파생결합증권), DLF(파생결합펀드)의 불완전 판매를 조사하고, 투자자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강조 했으며, 끝으로 바른미래당은 금번 결산결과를 향후 예산심의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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