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오현주 대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의 창당 등록을 허용”

기사입력 2020.02.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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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jpg정의당 오현주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불법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창당 등록을 허용했다. 헌법이 규정한 정당의 설립 원칙을 완전히 위배한 결정이다.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2월 13일(목) 오후 4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했다.

 

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 8조 2항에서 정당은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 수렴과 상관없이 선거법을 악용해 의석수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민주적이라고 할 만한 정강, 정책, 조직 중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쭉정이 불법 사조직일 뿐” 이다고 전했다.

 

또한 애초부터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자신들의 위성정당임을 당당히 내세우며 정당 설립에 있어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왔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저간의 모든 사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구상의 창당 요건을 매우 편협하게 해석하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 더구나 8인의 선관위원 중 5인이 박근혜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적폐세력이 임명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극도로 정치적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정한 판단으로 민주적 질서를 정립해야할 선관위가 본연의 의무를 완전히 내팽개쳐버리고 특정 정치세력에 심각하게 편향되고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의석수 확대만을 노리는 불법 위장조직들에게 대문이 활짝 열려버렸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벌어질 헌정의 혼란상을 도대체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 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미래한국당의 등록 결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정의당은 이번 결정으로 빚어질 헌정의 문란을 막고 국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 수렴을 위해 총력으로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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