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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는 헌법개정 국민발안 원포이트개헌안이 2020년 3월 6일 강창일 의원 등 148명의 동의로 국회에서 전 격 발의되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민사회와 국회, 여와 야가 한 몸이 되어 이룩한 국민통합형 개헌안이라고 개헌연대는 3월 8일(일) 오후 3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다.
개헌연대는 브리핑에서 지난 1월 15일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을 주창한 이후 불과 51일 만에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국회발의 요건인 재적(전체 295석) 과반수인 148명의 서명 동으로 개헌의 첫 관문인 국회발의에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이 개헌안이 화겅, 공포되면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나 대통령과 동등하게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의 의사수렴과 정치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왕적대통령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헌법에 대해서도 개헌의 물꼬가 트여져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빠른 시일 안에 전면개헌이 국민참여 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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