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 ‘n번방’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국회는 책임을”

기사입력 2020.03.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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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hj.jpg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 ‘n번방’의 실체가 공개됐다. 잔혹한 ‘n번방’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74명에게 성착취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고, 촬영물을 유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3월 24일(화) 오전 11시 25분에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50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분노가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다크웹 등 여전히 반복되는 사이버 성착취 범죄의 단죄를 원하고 있다. 사이버 성착취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영혼을 갉아먹는 죄악이다.
심지어, 26만 명의 집단 성폭력 공범자들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범죄를 관전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만 보아도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성착취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기술이 발전될수록 사이버 성범죄는 더욱 잔혹해 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어제 대통령께서도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지시를 내렸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익명이라는 사이버 공간에 숨어 다니는‘악마’를 쫓아낼 중대한 시기로, n번방 박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디지털 성범죄수익 국고환수, n번방 유료 가입자 전원 처벌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국가와 우리사회의 책무이다. 하지만 아동 성착취 범죄 영상물은 수년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심 유기징역 평균 형량은 징역 2년에 불과했으며, 80%가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사이버 성착취 피해자의 고통에 둔감한 국회는 반성해야 하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무방비하게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의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20대 국회가 n번방 방지 3법과 계류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야만 한다. 여전히 가해자를 향한 분노는 들끓지만, 피해자의 삶에 관한 관심은 부족한 현실이다. 국회는 성착취 범죄에 빠져나오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제 2,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반복된 사이버 성범죄 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이버 성착취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n번방 운영자와 공범자 처벌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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