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대변인, 6월 5일 준법개원, ‘일하는 국회’의 첫 출발”

기사입력 2020.06.06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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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법 제5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대 국회 이후 개원까지 평균 41.4일’로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에 외면 받고 있는 이유다고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6월 5일(금)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입니다. 오늘 개원은 ‘준법 국회의 신호탄’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 입니다. 국민의 명령대로 새로운 국회에 맞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준법 개원’ 후 ‘준법 상임위’ 구성에도 곧바로 나서겠습니다.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위해 한 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과 경제 활력의 회복을 위해 3차 추경과 지난 날 외면 받은 주요 법안들을 신속히 심사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통합당의 본회의 퇴장은 유감입니다.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국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불법적 관행을 계속하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회법이 정한대로 6월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원구성 협상에 책임 있게 임해주십시오. ‘혁신 국회’, ‘일하는 국회’ ‘준법국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를 국민께 신뢰받고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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