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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는 6월 18일(목) 국민건강보험법 2건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아프면 쉬자 배진교3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배진교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진행했다.
배 의원은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은 코로나19 시대,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복지 학대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병원 입원비를 100만 원으로 상한 하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한제법과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법, 12세 이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면 부모의 유급 휴가를 가능케 하는 감염병 관리법으로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지난 15일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추진연대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7월 2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보건의료 영역의 제도 개선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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