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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저는 오늘, 국회의원 41인의 공동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함께 해줬다고 미래통합당 박영수 의원은 오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 등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동 법안에서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는 각각 형법 제122조, 제123조와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준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성폭력과 연관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생각해도 본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참고로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될 국민의 세금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자 본인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을 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 앞에 법률로 규정해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모든 정치권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