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6개월 만에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2천200명 줄어, 김영배 의원”

기사입력 2020.10.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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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배(성북구갑)67554.jp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식이법 시행 6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1,556건 감소하고, 부상자수는 2,219명 적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10월 11일(일) 보도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9월 30일까지 전년 동기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6,386건에서 4,830건으로 큰 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 어린이: 13세 미만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9월 30일까지 전년 동기대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6,386건에서 4,830건으로 큰 폭 감소 했다고 하면서 지난달 시행 6개월을 맞은 민식이법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행안부가 발표한 ‘어린이 교통 행동 특성’에 따르면 어린이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늦으며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해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며, “초등학교 2학년 까지도 속도 추정능력이 떨어져 달려오는 차를 보고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올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을 비롯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줄었다”면서, “스쿨존에서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도록 도입한 법이 잘 정착되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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