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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1월 23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간위탁 오남용 방지, 부패·비리 예방, 노동자 보호를 위한 민간위탁 정상화법 발의 브리핑을 가졌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한 사무가 막대함에도 수탁기관의 선정 및 타당성 검사, 수탁기관 선정 절차,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재하다며 민간 위탁 정상화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18년 현재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간체 등이 민간에 위탁한 행정사무는 총 1만 99개이며, 19만 5천 7백명이 위탁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방대한 사무가 위탁돼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세월호와 같은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위탁 사무의 94.3%가 상시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경, 보건, 보육 등 필수 업무에 종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위탁 비용이 직영 비용을 초과하는 사업이라면 재직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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