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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11일(금) 11시 헌법재판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어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은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 지난 8일 개최된 법사위 안건조정위 당시 심의 대상 4개 조항 중 제6조에 대한 심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소속 백혜련 간사는 모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하여 국회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훼손하였다. 윤호중 위원장도 최대 90일까지 이견을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 1시간 만에 끝낸 뒤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반대토론 기회도 박탈한 채 7분 45초 만에 기립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등 국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법치주의 헌법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각종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난 5월 11일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다시 그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번에야 말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헌법원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