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유족까지 확대”

- 참전유공자 유족도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게 하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12.1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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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에 유공자의 유족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및 운영 중이다. 현행법은 이 두 단체에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단체 회원 자격이 없는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참전유공자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회원들이 모두 사망하게 되면 단체가 해체될 우려마저 안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개정안은 회원자격의 범위를 확대하여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유족도 단체의 회원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일종 의원은 “현재 고령이신 참전유공자들께서 모두 사망하셔서 이들 단체가 해체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이 후손들에게 잊혀질 우려가 있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선양사업 및 기념사업이 계속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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