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운전자 폭행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경찰 내사종결의 위법성, 법무부차관이라는 현재 신분, 그리고 이용구 차관의 침묵 때문이라고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12월 21일(월) 오후 2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장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시의 경찰 내사종결은 석연치 않습니다. 내사종결 타당성으로 제시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의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의 사례와 이용구 차관의 위법행동이 관련 없다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경찰은 당시 직무집행과 내사종결의 적절성 등을 따져서 지금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침묵 속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차관이 되기 전의 위법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지금 드러난 만큼 수신(修身)의 자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침묵은 지금의 상황을 뭉개고 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법을 위반한 잘못까지 흘려보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