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수석대변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사일정 지체없이 합의해야”

기사입력 2020.12.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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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임시회 의사 일정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둘러 협의에 나서 하루속히 의사 일정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2월 21일(월) 오후 3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3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각 당 지도부가 임시 국회 내에 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남은 것은 의사 일정을 합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11일 차입니다. 강은미 원내대표, 김미숙. 이용관. 이상진 님의 체력과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만을 바라보며 고통을 인내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국회 밖에서도 보름째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데 21대 국회 각 당 지도부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의사 일정 합의에 걸림돌은 없습니다. 또한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거대양당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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