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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월 28일(목) 오후에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법적ㆍ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그 설립의 정당성도 인정받았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끌기가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국회를 정쟁의 공간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지 20여년 만에 이룬 소중한 결실입니다. 어제(27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수사와 사무 문서 결재에 관한 ‘1호 훈령’을 공개했고, 오늘(28일) 수사실무를 책임질 차장 후보군을 제청한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함께 국민이 염원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