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전자 투표 사후검증해 부실 선거 의혹 없앤다”

- ‘선거사후검증위원회’ 도입해 전산조직을 종합적으로 검증…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현행법상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은 선거법 위반”
- “4월 재보궐 선거 앞둔 만큼 ‘QR코드 사용 금지’ 조속히 법제화해 불필요한 의혹 막아야”
기사입력 2021.01.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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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이 28일 선거 개표의 투명성 제고 및 선거사무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 선거 관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며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선거사후검증위원회’를 도입해 위원회로 하여금 기계장치·전산조직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그 검증 결과 및 개선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개표사무관리 전산조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는 2014년부터 전산장비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데, 장비의 오류가능성, 조작가능성 또는 해킹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사후감사제도 및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약 40여 개의 주에서 투표사후감사(Post-Election Audit)를 실시하고 있다. 투표사후감사는 투표지 등의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하여 집계 결과와 대조를 하거나 개표에 이용된 투표기기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처럼 개표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개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표명했다.

 

권 의원은 “모든 유권자는 자신이 행사한 표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게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사후감사를 통한 수개표, 개표 기계, 소프트웨어 검증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로 인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더 많은 정보를 담기 용이하다는 점을 이유로 ‘QR코드'를 임의 도입해 각종 선거에 사용했다”며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선거법상의 근거도 없이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QR코드 사용 금지’를 조속히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아 행정관료 기관으로 변질되었다”며 “선거 사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김기현‧김용판‧박대수‧박완수‧배현진‧서일준‧성일종‧이양수‧정찬민‧조수진‧   최연숙‧허은아 의원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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