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성범죄자는 선출직 공무원 못한다, ‘수신제가법’ 대표발의!

-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피선거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발의!
- 성범죄는 인권문제, 국민의 선택 받으려는 선출직은 인권 범죄자 뿌리 뽑아야!
기사입력 2021.02.01 23:5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한무경222222222.jpg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월 1일(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일명:수신제가-修身齊家법)을 발의했다.
 
최근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문제로 그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성 비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거나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선거권의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표명했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거나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직무 수행에 대한 염결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무경 의원은 “미투운동이 시작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 지도층의 성 비위 민낯이 더욱 드러난 시간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성범죄는 개인의 인권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인권 문제로써, 최소한 선출직 정치인부터 인권범죄자의 뿌리를 도려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안타깝게도 그동안 국회에서 성범죄를 일으킨 선출직 공무원을 규제하는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 정치권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이자,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할 진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