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범죄 저지른 前의사의 면허 재발급 요건, 더욱 까다롭게 된다"

-의사면허 정지기준, 변호사 등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
-의사면허 재발급 시 재발급 사유와 관련된 재교육 강화 필수 이수해야
기사입력 2021.02.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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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하여,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 규정이 느슨하여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했으며,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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