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황희 후보자, 월 60만원 아닌 월 300만원 소비했다.”는 해명은 자충수 !

- 후보자의 해명이 맞다면, 숨겨진 소득원이 있다고 자백한 꼴 !

- 60만 원을 넘는 ‘추가 지출분’의 소득원은 규명 안돼 !
기사입력 2021.02.1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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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월 5일 모 언론에 보도된 “2019년 월 60만원로 생활하면서, 한해 수업료 4,200만원에 달하는 외국인학교에 보냈다”는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 이후, ‘월 60만원 생활비’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황희 후보자는 오늘(2월 9일) 인사청문회에서 “월 60만원으로 생활한 것이 아니고, 월 300만원으로 생활했다.”고 답했다. 또한 문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희 후보자와 문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해명은 허위이며 오히려 배우자의 ‘카드사용액 미신고’ 문제와 ‘해당 금액의 출처’에 의문을 가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용 의원실의 계산방식에 대해 ① “2019연말정산 내역 중 후보자 카드사용액 720만원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눠 계산한 것이며, 다른 소비지출항목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다”고 했다. 또한 ② 배우자 카드사용액 682만원이 미반영됐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용 의원실이 연 720만원(월 60만원)의 실제 계산 방법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주거비(월세)를 제외한 항목을 모두 더한 것으로, 문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언급한 2019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 중 ‘①(5,550,528원)’항목에 ▲ ‘의료비(1,736,920원)’와 ▲ ‘교육비’(0원)을 더한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문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새롭게 제기한 ②(배우자 카드값)은 황희 후보자의 2019 근소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에서 빠져 있어, 오히려 후보자가 2019년도분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미신고 한 것이다. 자녀 역시 지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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