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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사들이 임명되도록 개입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국민의힘 최형두 2월 10일(수) 오후 5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찍은 ‘내정자’가 임명되도록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적극적 지원을 지시하고, 기존 인사들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표적 감사도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가 판결한 대로, 정권이 바뀔 때 사표를 제출하는 일은 이전 정부에도 있었지만 이처럼 대대적인 사표 징구(徵求)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찰 DNA가 없다”더니 ‘민간인 사찰’에 ‘코드 사찰’까지 드러난 문재인 정부다.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 DNA’에 장관 후보자의 ‘책임 전가 DNA’도 시전 중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먹칠을 삼가달라”며 검찰과 야당을 맹비난했던 청와대는 법원이 확인한 사실에 무슨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사찰 DNA가 없다”던 청와대는 ‘김은경 구속’에 응답하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날이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5년 단임 정권의 독선과 폭주 마지막 1년에 되새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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