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령 대변인,‘언어유희’로 본질을 희석하지 말고 진실을 인정하라.

-이 정권의 사찰 DNA와 내로남불 DNA가 철면피 DNA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사입력 2021.02.1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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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김은경 전 장관의 죄에 대해 2년 6개월의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라는 명백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월 11일(목) 오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히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말장난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서도 나왔듯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임원 교체 진행상황’ 등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변인은 내편 인사들을 내리꽂기 위해 전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교체 대상으로 선정해 사전에 논의하고 사표 징구 행위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행태가 있었음에도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니 이 무슨 억지궤변인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렇게 한낱 언어유희로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사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기억에서 없애 버리려 하는 이른바 ‘타짜’ 기술로 국정을 농락하니 통탄스럽기 짝이 없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하겠다’는 대통령의 말 역시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농교하게 치부를 덮으려 하면 할수록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청와대는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새해를 시작하는 명절 연휴기간 충분히 고뇌하여 너무 늦지 않게 그 답을 국민께 다시 내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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