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보호아동 권익보호법」대표발의!

- 아동복지시설 폐쇄 시 보호아동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기사입력 2021.02.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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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급작스런 아동복지시설 폐쇄로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보호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보호시설 전원 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이용호 의원은 2월 12일(금) 밝혔다.

 

 

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0일, 보호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 폐쇄되어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할 경우 해당 아동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호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아동 권익보호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이 폐쇄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원 조치에 대한 거부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 폐쇄 이후 수년간 함께 지내던 아동들은 가족 같은 친구들과 헤어져 정신적·심리적 충격에 빠지게 되는 등 일순간에 보금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해당 보호아동들은 헤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은, “공동생활가정으로도 불리는 그룹홈에는 통상 7명의 아동들이 같이 지내는데, 이 아이들은 피를 나눈 형제만큼이나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예민한 청소년기를 보낸다”면서, “정서적으로 유대관계를 토대로 지내는 보호아동을 시설 폐쇄 이후 소위 ‘분배’하듯 다른 보호시설로 전원 조치하는 것은 보호아동의 권익과 심리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시설 폐쇄의 위법 사항은 시설장인 성인이 저지르고 그 피해는 미성년자인 보호아동들이 감수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휴·폐업 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해당 보호아동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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