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 일상화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체 제출로 은행권 대출 심사 시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성씨변경까지 표기
-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가족관계증명서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기사입력 2021.02.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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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월 18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표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입양·이혼 및 재혼 여부 등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에 미치는 영향에 크다고 평가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6년 동법 제14조 제5항 전단 중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5종 증명서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주민등록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경우 이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기재사항 별 포함 및 미포함 여부를 표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초본 전체 제출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결과 금융권 대출심사 시 주민등록초본 전체 제출로 부모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성씨의 변경내역까지 표기되는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사용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와 같이 신원 증명을 위해 혼용되고 있는만큼 뒤늦게라도 입양·이혼 및 재혼 여부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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