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코로나로 공무원 재해사망 늘었다.. "질병사망 70% 증가, 감염병 원인 커"

• 2020년 공무상 사고사망·질병사망 합한 재해사망 전년보다 54% 증가
• 공무원 재해는 산재통계에서 제외돼.. 용혜인 의원, “산재통계 통합관리해야
기사입력 2021.02.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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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득당 용해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내에 코로나19 감염이 본격 확산한 지 1년, 확산을 막느라 분투한 공무원들의 재해사망도 크게 늘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2020년 공무상 사고사망과 질병사망을 합한 공무상 재해사망이 2019년보다 54%나 증가했다고 용해인 의원은 2월 19일(금) 오전에 밝혔다.  

 

이어 특히 공무상 질병사망이 2019년 28건에서 2020년 48건으로 71%나 늘었다. 공무상 사고사망은 같은 기간 48건에서 69건으로 44% 증가했다. 질병사망 사유 중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은 줄었으나 기타사유에 의한 사망이 9건에서 35건으로 네 배나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기타사유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용혜인 의원실에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기타사유에 포함되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 2019년 4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는 국가승인통계인 ‘산업재해현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 855명에 공무원 사고사망자 48명은 빠져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웹사이트에 재해 수치를 게시한다. 사고 및 질병 유형의 구분 방식도 공무원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다르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은 “최일선에서 재난에 맞선 공무원들의 희생을 애도한다”라면서 “재해를 예방하는 출발점은 드러나지 않은 사고를 가시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기관 업무보고에서 류근관 통계청장에게 “공무원 재해도 전체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해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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