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도 못하는 세상” "엄마에게 살해당하고 사망신고서에. 무명녀로 기재된 아이&#…

서영교 위원장,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한 <사랑이와 해인이 법> 등 '미혼부 아이' 위한 2개법안 통과촉구
기사입력 2021.02.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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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아동 학대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2월 21일(일) 보도에서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랑이와 해인이 2법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초에 대표발의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한다(2020년 6월 대표발의). 또,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2020년 9월 대표발의)고 밝혔다.


또한 이 2개 법안이 빠르게 논의된 뒤 통과되었더라면, 얼마 전 친모의 거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아이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 사망신고서에는 ‘무명녀’로 기재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는 아이 살해범으로 구속된 친모를 설득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대리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8살 될 때까지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아이는, 그래서 학교도 가지 못했던 아이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망신고서에 처음으로 이름을 기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참극이 발생하게 된 것은 현행 법체계에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은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원칙적으로 엄마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 해 통과시킨 <사랑이법>으로 혼외자녀의 경우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면 친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그 당시에도 사랑이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한계가 있는 개정이었다" 고 한다.

 

마지막으로 서 위원장은 하지만 친모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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