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또다시 북한에 ‘북한사무소’설치 지원하겠다, 지성호 의원

-통일부 정부제출안,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제제기
기사입력 2021.02.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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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성호.jpg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이 2월 21일(일) 보도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또다시 북한사무소를 설치한다는 통일부를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가 최근 개정하려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18일 외통위상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법인 및 단체 기업들의 북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표명했다.

 

또 이는 현행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통일부지침, 1994년 12월 1일 제정)’의 규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살인사건, 2016년 2월 북한의 핵 개발, 개성공단 전면 중단,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만행 등에 대한 보상과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부르고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고 전했다.

 

지 의원은 실제로 북한의 여러 악행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추산금액이 102억원이 넘으며, 2000년 이후 북한 관련 실적이 있는 우리 교역업체만해도 1만2천여개社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중단으로 2차례 5,833억원 피해 지원을 했으며,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만 9,649억원이다. 이렇게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막심하고 국민의 고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는 또다시 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이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북한에 또다시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며, “단순히 손익계산을 해봐도 북한에게 받아야할 피해금액이 막대한 상황이고, 약속도 기약도 없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그들을 상대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점에선 섣부르다.”고 질타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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