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재난시‘배달급식’등, 소외계층 급식지원강화법 발의!

-원격수업으로 소외계층아이들의 건강할 권리
침해당할 수 있어, 급식의 다양한 형태 고민해야
- 교육부의 창의적 발상으로 재난상황 임해야
기사입력 2021.03.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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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3월 7일(일) 보도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 진행 시 발생하게 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지원과 배달을 통한 급식 등 급식형태를 다양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운영되는 학교급식위원회가 급식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방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교에서 급식이 어려운 경우 학생에게 배달 등의 방법으로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급식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원격수업 진행으로 인해 급식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급식은 성장발달 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식생활과 지속적인 영양 관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교육 현장이나 학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방역 및 안전 문제와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교육청의 경우 이러한 문제로 희망급식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삶의 기본이 되는 급식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 관리가 어려운 급식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들을 위해 배달 급식등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원욱의원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교육의 기본이 무엇인지,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급식문제에도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민기, 김원이, 김철민, 박홍근, 변재일, 송옥주, 안호영, 유정주, 윤영찬, 이광재, 이규민, 이수진, 최혜영, 한병도,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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