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14호 법안, 「학교체육 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교육부, 문체부 장관이 학교체육 진흥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어 현장 목소리 반영” , “학교체육 진흥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한 학생선수 인권 보호조항 명시하여 학생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
기사입력 2021.04.2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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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사진이달곤.jpg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28일, 학교체육 진흥법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목적조항에 명시하고, 학생의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에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교육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이 학교체육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학생선수, 학부모, 교사 등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과거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최근 체육계 성폭력·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인권 교육 등 학생 체육활동과 관련한 인권 보호조치 조항들이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달곤 의원은 “해당 법률은 ‘진흥’의 측면이 많이 강조되어 최근 학생선수의 성폭력·폭력 사건과 같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부분을 많이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결국 학교체육에서 학생선수들에 대한 성폭력·폭력의 근절 없이는 ‘학교체육 진흥’이라는 학교체육 진흥법 본래의 목적도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향후 보다 학교체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조항들을 바탕으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체육 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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