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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지난 1월 공수처 설립·운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더니, 오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4월 29일(목) 오후 5시 4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은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면서도 국민 앞에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정부여당의 유일한 명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뜻대로 되지 않자, 의결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낮춘 개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던 것이다고 일축했다.
또 무소불위의 괴물 공수처를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의회 독재를 일삼고,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하겠다며 입맛대로 법을 뜯어고치는 것이 국민주권과 의회주의에 대한 침해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토로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한들, 국민들이 과연 그 판단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을 짓밟는 공수처를 묵인하는 것은 의회독재, 사법독재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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