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 등 일명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병덕 의원과 배진교 의원, 그리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이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현재도 금융산업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소비자와의 갈등을 줄여야 하는 업무 특성상 노동자는 여전히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면 및 비대면 고지의무 신설,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및 휴직 지원, 직원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할 시 금융사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금융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3명은 지난 1년간 고객에게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은 “민병덕,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금융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악성 민원들에 맞설 수 있는 하나의 방패가 주어지는 셈이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7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