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돼
임 의원 “필수노동자 노고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것"
기사입력 2021.05.0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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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보육·돌봄, 환경미화, 택배·배달, 콜센터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하지만 필수노동자들이 상시적인 감염 위험, 장시간 근로, 낮은 처우 등 복합적인 노동환경에 처해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개선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및 평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필수노동자보호법 제정이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희생과 노고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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