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 안걸리는 ‘음주운전방지장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차량에 부착된다. 송기헌 의원

“상습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및 음주치료 의무교육법” 대표발의

-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다시 운전하려면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해야
- 장치 설치 의무 위반 혹은 개조·손상 시 처벌
- 면허 취소 후 재발급 받으려면 음주치료 의무교육 이수 필수
기사입력 2021.05.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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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고 밝혔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하면서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통계 (최근 년도별 음주운전 재범률 추이, %)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이에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해당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를 손상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었다.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차량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현재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표명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성향‧심리상태 및 알코올 남용 정도 등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의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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