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대응 토론회 개최, 조태용 의원

- 미국 또는 동맹연대 통한 공급망과 생태계 재편에 참여하는 방안 모색해야
- 한미정상회담 합의사항 실현을 위해 분야별 양자협의체 구성 필요
- 조태용 의원,“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외교 리더십 강화.....文정부, 탈원전정책 고수하며 2050 탄소중립 가능한지 객관적·과학적으로 증명해야”
기사입력 2021.05.26 01:0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12ss.jpg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전세계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를‘기후위기’로 규정하며, 기후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움직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요 아젠다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한미협력이 논의되면서,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토론회를 주최한 조태용의원은“바이든 행정부가 기후정상회의를 주최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설정하는 등 세계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유도하고, 협력의 모멘텀을 조성하며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천명한‘2050탄소중립’이 적절한 대응인지 또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고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 12dscx.jpg

오늘 토론회에서는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역임한 손성환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WWF-Korea) 이사장이‘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손병권 교수, 기후변화협상 정부대표단에서 활동중인 심상민 전 국립외교원 교수, 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손성환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그린뉴딜, 기후변화 대응 조치 등을 소개하며“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를 주최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주요국가를 상대로 2050 탄소중립목표 채택을 유도했다. 미국은 앞으로도 G7,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지속적인 독려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의 대응방향으로“장기 배출감축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는 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배려와 중장기적인 편익을 잘 설명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청정에너지 기술 및 필수 원자재부품확보를 위한 미국의 자국 중심 또는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공급망과 생태계 재편이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한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기후와 에너지를 포함하는 분야별 양자협의체 구성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병권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는“미국의 경우 그린뉴딜의 틀 안에서 청정일자리, 청정경제전환, 넷제로, 기후정의가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제야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등 느린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이제라도 장기적이고 포괄적 구상을 만들고, 그린뉴딜과 관련해 구체적 비용분담, 청정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기후변화협상 정부대표단으로 활동중인 심상민 전 국립외교원 교수는“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재건계획은 예산 입법조치가 필요하지만, 미국 의회상황을 감안하면 인프라 재건계획이 무수정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며“기후변화 대응책의 하나로 기대받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의 경우,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충당하면서 탄소중립 달성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절 후퇴했던 기후변화정책과 탈규제정책을 복원시켰다”고 평가하고, 오바마 행정부와도 달라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과 차별점을 설명했다. 이재협 교수는“바이든 행정부는‘기후변화’를‘기후위기’로 규정하고,‘저탄소’에서‘탄소중립’혹은‘탈탄소’사회로의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감축상향의지를 표방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관련 입법촉구의 창구였던 기후소송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요구의 수단으로 확대되면서 기후관련 소송(20.7월 현재 38개국 1,500여건 소송제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부의 역할도 주목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태용의원은 마무리발언을 통해“조만간 탄소중립을 위한 세부 계획이 발표되는데, 과연 탈원전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만으로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한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민앞에 증명해야 한다”며“만약 지금의 탈원전 정책으로는 2050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문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마땅히 재고하고 올바른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태용의원은“우리가 당면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 분석과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라인(Webex)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조태용>을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