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3. 15 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대표발의 9개월만에 법제정 눈앞 -
기사입력 2021.06.2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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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3. 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 15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지 9개월 만에 마침내 법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 15 특별법은 다음 주 29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제정되면 비로소 61년 만에 3. 15의거에 대한 국가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3·15 특별법은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수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3·15 관련 사업 추진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3·15 관련된 행위로 유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의 특별 재심 청구 가능 규정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형두 의원은 “ 3․15의거는 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마산의 시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총탄에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고 말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3․15의거가 60년 넘는 세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모든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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