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효력 1년 연장”

- 서울에서만 최근 10년간 68곳 심의효력 상실
- 일반건축과 다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특수성 인정필요
기사입력 2021.07.29 13:5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인터뷰하는김은혜_(1)1111.png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시 분당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후 2년 내 건축 허  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제의 완화가 추진된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갑)은 28일 재개발·재건축·주택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주거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일반 건축 허가와 동일한 규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건축·주거정비 사업은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 사전검토 및 총회 개최, 관련 영향평가 등 심의 후 건축 허가까지 절차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2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실제로 2009년~2019년 사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도 2년 규정을 지키지 못해 심의 효력이 상실된 재건축 등 사업은 서울시에서만 무려 68곳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은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로 인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들을 풀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